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2.08 2020나1041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4행의 “대지”를 “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2012. 6.경”과 “피고” 사이에 “대리인 F을 통하여”를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 4쪽의 글상자 내 첫 번째 표 바로 아래의 “ 개요”를 위 표 바로 위로 옮겨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글상자를 제외한 행수)의 “다른”을 “따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 7쪽의 글상자 내 첫 번째 표 바로 아래의 “ 허가(변경) 내용”을 위 표 바로 위로 옮겨 쓰고, 위 표 중 “연면적(㎡)”의 “변경전”란의 “434.93”을 “424.93”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2행의 “사용승일일”을 “사용승인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5행의 “갑 제3 내지 7, 15, 16, 17호증”을 “갑 제3 내지 7, 15 내지 17, 23 내지 26호증”으로, “위에서 든 증거에”를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1행과 제14행의 각 “비가림 구조물”을 모두 “비가림 구조물을”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