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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1537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이미 계금을 받아간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다른 계원들인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여러 개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오면서 계원들의 계불입금 납입 및 계금 지급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장부도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계원들이 자신의 순번보다 앞서 계금을 요구하면 임의로 계금을 지급해 주고 순번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계금이 부족하게 되면 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른 계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계금을 지급하는 등 순번, 계금 지급일 등에 관한 원칙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해 온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계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계에 가입시키고 계불입금을 수령하거나 계금지급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계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계의 운영방식, 계금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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