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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274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구역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 있던 원고 소유의 광주 남구 D 대 111㎡(이하, 소외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12.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같은 법 제40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제22조를 근거로 수용 재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1. 30.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15. 소외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광주 남구 B 대 4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잔여토지 매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4. 7. 3.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4. 7.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소외 부동산을 C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중로2-4호선)에 편입하여 도로를 개설하였고, 이후 2016. 2. 15. 위 C구역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의 명칭을 C구역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변경하고,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용지, 공동이용시설, 가구 및 획지 등에 관하여 변경하는 내용의 C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다. 라.

관련 법규정 공익사업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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