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과천 B 우회도로개설공사) - 고시: 2015. 9. 22. 과천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토지의 분할 및 수용과정 - 토지의 분할: 2012. 6. 28. 과천시 D 전 883㎡ 토지가 같은 동(이하 토지는 모두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D 전 381㎡ 토지 및 E 전 502㎡ 토지로 분할([별지 1] 도면 참조) - 피고의 수용: F 전 61㎡, G 전 20㎡, H 전 183㎡, E 전 502㎡의 각 토지(이하 ‘피고 수용토지’라 한다)에 대한 2016. 7. 26.자 협의취득으로 2016. 8. 1. 소유권이전, 잔여지 D 전 381㎡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미수용(원고의 매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 미수용 잔여지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7. 7. 13. 및 2018. 2. 22. 각 기각재결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수용토지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비닐하우스 3연동을 설치하고 맥문동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수용 이후 남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이전과 달리 삼각형의 부정형 형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가 곤란하고 농기구의 회전도 불가능하며, 피고의 공익사업으로 개설되는 고가도로로 인해 일조량이 줄어들게 되었는바 더 이상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잔여지로 수용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