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9쪽 제16행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에 추가한다.
『{J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도로를 철거한 행위는 각종 인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관련 민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5003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8230판결)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5행 다음에 추가한다.
『(8) 피고는, 이 사건 1번 토지는 원고들의 잔여지 매수 요청에 따라 협의취득한 것인데, 이 사건 2번 토지 중 일부(1.9㎡)가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도로 유지의 필요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잔여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1번 토지 역시 피고가 종전에 취득한 목적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91조(환매권 ③ 제74조 제1항에 따라 매수하거나 수용한 잔여지는 그 잔여지에 접한 일단의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