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다툼 없는 사실)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피고 시행의 수원시 도시계획시설 (D)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 수원시 고시 (2016. 12. 16. E)
나.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8. 8. 27. 자 수용 재결 - 대상: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수용 토지 ’라고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지장 물 - 수용 개시일: 2018. 10. 11. - 보상 금: 164,150,000원 - 원고는 별지 목록 제 1 항 내지 제 3 항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수용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이하 ‘ 이 사건 잔여 지 ’라고 한다) 와 같은 목록 제 4 항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도 수용하여 줄 것을 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74조 제 1 항은 “ 동 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잔여 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 일까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였으나, 위 위원 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5. 23. 자 이의 재결 - 보상 금: 165,483,750원으로 1의 나. 항 기재 보상금보다 증액 - 원고의 이 사건 잔여 지 및 건물 수용 청구 기각
2. 청구 취지 ① 항 기재 청구 이 사건 각 토지를 합병 후 다시 분할하여 달라는 청구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