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23:09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 주 취 자가 자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 선생님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 라며 귀가를 종용하자, 순찰차 쪽으로 다가가 “ 씨 발 새끼야, 니들이 여기 데려 왔잖아.

빨리 문 열어 ”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3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감경영역 (-8 월) [ 특별 양형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안전을 위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