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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6 2017고단2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0:58 경 거제시 장 평로 12에 있는 ' 디 큐브 백화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누워 자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 도로에 누워 계시면 위험합니다

"라고 하며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 잘 만났다, 오늘 내랑 한판 붙자 "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C이 뒤로 물러서자 따라가면서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재차 왼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고 "야 이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가 죽을래

"라고 하며 위 C을 뒤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이 든 피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무릎 아래 다리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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