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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5.11 2017고단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03:20 경 전 남 해남군 중앙 1 로에 있는 해남군 농협 앞에서, ‘ 술에 취한 남자가 앉아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 남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 날씨가 추워서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

뒤에 택시가 있으니 타고 귀가하시라.

” 공소사실에는 피해 경찰 관인 C이 “ 여기서 잠이 들까 걱정된다.

” 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이는 다른 경찰관인 D가 한 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 넌 뭔 데 X 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4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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