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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39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00:13 경 대구 수성구 C 앞길에서, 주취자가 차량 아래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 내가 알아서 한다, 야 이 시 팔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2회 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근무일지, 상처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가족 부양책임, 1993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위 1993년 형사처벌 전력이 동종 범행에 기한 것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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