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당심의 심판대상 제1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 이후에도 원고가 탈퇴하지 아니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인만이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2.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4. 2. 21.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의 ‘F’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4. 4. 29.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E는, ① 2004. 4. 29. 제1심 공동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04. 9. 1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하 ‘하나자산신탁’이라 한다
)에 별지 목록 제35 내지 3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국자산신탁은 2015. 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하나자산신탁은 2014. 4.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5 내지 38항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