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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11.13 2012나38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R, E, F, G, H, BT, BU, BV, BW, BX 사이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ㆍ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7면 제12행의 “갑 제43”을 “갑 제27, 43”으로 고침. 제19면 제5행의 “77” 다음에 “82”를 추가.

제19면 제6행의 “증인 DQ의 증언”을 “제1심 증인 DQ의 증언, 당심 증인 BR, HP의 각 일부 증언”으로 고침. 제23면 제11행의 “현재 이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를 “이에 E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1. 15. 무변론 상고기각의 판결(2011도12878)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침. 제23면 제18행의 “현재 이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를 “이에 E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2. 11. 15.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파기자판하고, CZ 임야는 원고가 실질적 소유자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E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2012다51066)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침. 제28면 제8행 “마치고” 다음에 “별지 목록 제35 내지 3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를 추가.

제29면 제1행부터 제31면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고치는 부분] 나) 손해의 범위 1)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부동산의 2006. 11. 30. 현재 시가는 542,080,000원이고, 별지 목록 제35 내지 38항 기재 각 부동산의 2009. 12. 31. 현재 시가 합계는 1,759,616,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부동산의 각 처분일 당시 각 시가 또한 같은 금액으로 추정된다.

2 피고는 과실상계를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들의 고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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