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2가단33912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동작구 C 대 41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인 서울 동작구 C 대지는 분할과 합병을 거쳐 1974. 9. 28. 위 C 대 417㎡(이하 ‘이 사건 제1대지’라 한다)와 위 E 대 165㎡(이하 ‘이 사건 제2대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당시 위 각 대지는 서로 연접해 있었다.

나. 위 D은 이 사건 제1대지 위에 벽돌조 및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이 사건 제2대지 위에 목조 기와지붕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을 각 신축한 뒤 그 후 위 주택을 2층으로 증축하였다

(이하 위 주택을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다.

위 D은 ① F에게 1988. 3. 30. 이 사건 제1대지 및 제1건물을 매도한 뒤 1988. 4. 19. 이를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G에게 1988. 4. 25. 이 사건 제2대지 및 제2건물을 매도한 뒤 이 사건 제2대지에 관하여는 같은 날, 이 사건 제2건물에 관하여는 1988. 5. 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위 G은 H에게 1990. 2. 9. 이 사건 제2대지 및 제2건물을 매도한 뒤 1990. 6. 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F은 원고에게 1995. 12. 19. 이 사건 제1대지 및 제1건물을 매도한 뒤 1995. 12. 30. 이를 원인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위 H은 I에게 2002. 6. 1. 이 사건 제2대지 및 제2건물을 매도한 뒤 2002. 7. 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I는 J에게 2004. 4. 1. 이 사건 제2대지 및 제2건물을 매도한 뒤 2004. 4. 29.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J은 피고의 남편인 K에게 2004. 6. 1. 이 사건 제2대지 및 제2건물을 매도한 뒤 2004. 8. 13.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