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3. 12.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D은 2004. 1.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계양농업협동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9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4.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마쳤다가, 2006. 3. 9. 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D은 2006. 9.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2007. 6. 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08. 2.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0. 6. 29.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6. 29. 근저당권자 계양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4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3. 15. 근저당권자 계양새마을금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1. 9. 2. 매매대금을 7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서에 따른 매매예약을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는 2011. 9.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