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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5가합23434
관리비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권리관계 변동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2004. 2. 21.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지하 4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C은 2004. 4. 29.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이 사건 상가의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E는, ① 2004. 4. 29.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피고 하나자산신탁(당시 피고 하나자산신탁의 상호는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이었는데, 이후 주식회사 다올신탁,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을 거쳐 피고 하나자산신탁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에 2004. 9. 10. 별지 목록 제35 내지 3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9. 8. 신탁을 원인으로, 2004. 4. 13. 별지 목록 제39, 4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2015. 1. 30. 피고 키스톤자산개발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하나자산신탁은 2014. 4. 17. 피고 키스톤자산개발에 별지 목록 제35 내지 3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주체 변동 1)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짐으로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그 당시 미분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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