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2. 22. 별지 목록 기재 12, 13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0. 별지 목록 기재 10 부동산 중 1002분의 453 지분, 15 부동산, 18 부동산 중 1283분의 319 지분에 관하여, 2017. 3. 17.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6, 14, 16, 17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7. 별지 목록 기재 11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8. 별지 목록 기재 19, 20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28. 별지 목록 기재 7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제1심 공동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피고는 2016. 10. 7. 별지 목록 기재 9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7. 3. 17. 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8 부동산은 사천시의 소유이다.
다. 피고는 ‘사천 K 아파트’의 주택사업 시행자로서 2016. 12. 29. 원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5. 22.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채무 1,901,000,000원을 2019. 5. 28.까지 변제하고 지체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도로개설공사를 하였고,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1,901,000,000원과 지연손해금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가지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