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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3.29 2015가단230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550,343원 및 그 중 520,550,127원 및 2015. 3. 17.부터

4. 24.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10. 6. 29.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5. 3. 17. 위 은행에 521,209,9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2015. 3. 17. 659,812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액에 대한 미수령 확정지연손해금은 216원으로, 2015. 3. 17. 기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금 520,550,127원(= 521,209,939원 - 659,812원)과 미수령 확정지연손해금 216원이다. 라.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 및 연대보증 채무 합계 520,550,343원 및 그 중 원금 520,550,127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2015.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2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연대보증인이 소외 C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므로, 원고는 위 절차에서 채무를 변제받아야 하고,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 B는, 2010. 6. 29.경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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