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92,557,926원 및 그 중 92,557,843원에 대한 2016. 11.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가 2009. 3. 20. 중소기업은행 동해지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같은 날 원본한도액을 4,7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4. 10. 농협은행 동해지점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같은 날 원본한도액을 1,2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 1. 26. 중소기업은행 동해지점으로부터 4,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같은 날 원본한도액을 3,82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금 기타 원고에 대한 모든 부대채무 및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회사가 2016. 8. 10.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6. 11. 17. 중소기업은행에 2009. 3. 20.자 대출원리금 42,950,220원 및 2016. 1. 26.자 대출원리금 38,920,591원 합계 81,870,81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11. 17. 농협은행에 10,990,57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는 위 2009. 3. 20.자 대출원리금 42,950,220원 중 303,540원을 회수하여 잔액은 42,646,680원이고, 위 회수금액에 대한 미수령 확정지연손해금은 83원이다. 라.
피고 B는 2016. 5. 31.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