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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1 2017가단103001
위임사무종료에 따른 매도대금반환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724,844원 및 위 금원 중 80,724,742원에 대하여 2016. 12. 30.부터 2018. 4. 11...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 B이 2015. 9. 4.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8천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채무를 신용보증하였다.

나. B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6. 12. 30. 위 은행에 81,100,6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2016. 12. 30. 375,89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액에 대한 미수령확정지연손해금은 102원으로 2016. 12. 30. 기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금 80,724,742원(= 81,100,632원 - 375,890원)과 미수령 확정지연손해금 102원이다. 라.

한편 B 명의의 광주 북구 C아파트 363동 2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가 D으로부터, 2016. 7. 18. 계약금 10,000,000원과 2016. 8. 11. 잔금 87,000,000원 합계 97,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B에게 위 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피고가 D으로부터 매매대금 97,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B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무자력인 B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원고가 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채무초과 상태였던 B이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가 증여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매수하여 B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형식적으로 B으로부터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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