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9. A과, A의 동일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2,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1년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2012. 4. 24. 피고 B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피고 B 앞으로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2. 4. 25. 접수 제500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A은 적극재산으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 500만 원과 시가 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였고, 소극재산으로 적어도 3억 7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29. A의 요청에 의하여 위 신용보증계약의 보증기한을 1년 더 연장하여 주었고, A은 2012. 10. 31.까지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
마. A이 2012. 11. 29. C을 폐업함으로써 위 신용보증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A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3. 1. 22. 국민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0,166,2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원고는 2013. 1. 22. 위 대위변제금 중 25,800원을 회수하였고, 위 회수금액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8원이며,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보전을 위하여 206,110원을 지출하였다.
사.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갑9호증의 1, 2, 갑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A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었고,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