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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7 2016가단5300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24,075원 및 그 중 67,183,522원에 대하여 2016. 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가 신한은행 양양지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본한도액을 1,9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같은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본한도액을 4,7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금 기타 원고에 대한 모든 부대채무 및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4. 14. 이자를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2016. 6. 7. 67,233,61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금 중 50,090원을 회수하였으며, 위 회수금액에 대한 미수령 확정지연손해금은 13원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 채권보전을 위하여 340,540원을 지출하였다. 라.

피고 B은 2016. 4. 27.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4.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 B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24,075원(67,183,522원 13원 340,5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67,183,522원에 대한 대위변제일인 2016. 6.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2016. 10. 1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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