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86,518,817원 및 그 중 85,725,667원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가 2012. 3. 14.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채무를 원본 85,000,000원을 한도로 신용보증하였고(이하 ‘제1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가 2013. 6. 13.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대출금채무를 원본 76,500,000원을 한도로 신용보증하였다
(이하 ‘제2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C와 사이에 2013. 11. 29.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 피고 C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3. 11. 29. 접수 제1016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주었다. 라.
피고 A가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2. 5. 22. 위 2012. 3. 14.자 대출원리금 85,725,667원 및 2013. 6. 13.자 대출원리금 77,713,939원 등 합계 163,439,6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위 2012. 3. 14.자 대출원리금에 대한 구상금 채권회수를 위하여 793,150원을 지출하였다.
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 갑3, 4, 6,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B는 연대하여 제1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및 연대보증채무 합계 86,518,817원 및 그 중 원금 85,725,66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5.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