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1, 2, 3, 4, 1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1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70만 원, 임대기간 2016. 8. 29.부터 2018. 8. 28.까지로 하고, 피고는 월차임과는 별도로 월 5만 원의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할 경우 원고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경부터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2016. 6. 29.까지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는 8개월 분 합계 600만 원이고, 그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연체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계속해서 미지급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합계 600만 원 및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기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