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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4 2015가단86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3,29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6. 26. 피고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제비동 제33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원, 월 차임은 550,000원(매월 3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2. 7. 3.부터 2013. 7. 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묵시의 갱신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2014. 6.분, 같은 해 10.분, 11.분 등 3개월분의 월 차임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4. 11. 3.경 피고에게 2회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차임으로 2014. 12. 3. 550,000원, 2015. 1. 14. 470,000원, 2015. 1. 17. 8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5. 7. 24.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2015. 5.분 내지 7.분 관리비 합계 358,2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3.경 해지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 3.까지의 연체차임 및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분, 10.분, 11.분 및 2015. 2.분부터 2015. 7. 24.까지의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4,785,000원{= 4,400,000원(550,000원 × 8개월) 385,000원(550,000원 × 21/30)}에서 원고가 그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을 뺀 나머지 2,785,000원(= 4,785,000원 - 2,000,000원)과 연체된 관리비 358,290원 합계 3,143,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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