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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14491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8. 22. H 명의로 원고들로부터 주문 1.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350,000원, 관리비 월 150,000원(후불로 매월 30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곳에서 댄스클리닉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3. 3.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딸 I으로 하기로 하고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그 무렵 원고들과 피고는 관리비를 월 1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가 2013. 12.분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2014. 3. 24.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 측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 등으로 2014. 4. 10. 1,595,000원(2014. 1.분, 차임 1,350,000원 관리비 100,000원 부가세 145,000원), 2014. 7. 8. 1,495,000원(2014. 2.분 일부)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12. 위 댄스클리닉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5호증, 갑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5. 1. 12.까지의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으로써 16,667,41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계산근거: 16,667,419원 = ① ② ③ ① 2014. 2.분 차임 중 미지급액 10만 원 ② 2014. 3.분부터 2014. 12.분까지 10개월의 차임 및 부당이득액 15,950,000원 :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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