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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1 2017가단51638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57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9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3.∼2018. 7. 12., 차임 월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관리비 월 300,000원을 매월 11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8., 12., 2017. 1., 2017. 5.∼7.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7. 2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를 2017. 8. 5.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7. 8. 18.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 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8. 2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음식점을 2017. 10. 10.까지 운영하였고, 2018. 3.경 이 사건 상가를 원상복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된 2017. 8. 22.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되었고, 2018. 3. 28.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 및 지연손해금과 원상회복 비용 4,000,000원의 합계액이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차보증금 가액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2018. 3. 28.부터 위 인도 시까지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써 월 3,1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0. 10.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영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위 시점까지의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공제한 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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