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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15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2(3)민,103;공1975.1.1.(503),8170]
판시사항

원고가 전소에서 내세운 매매계약해제 주장을 피고가 후소에서 항변으로 제출한 경우에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해제 항변을 배척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전소에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후소에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경우에 피고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항변하였다면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해제항변을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 양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은 갑 제1,2호 각 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는 1959.8.26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주소 생략)(원판결에서는 762의 2로 표시하고 있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761의 2의 착오로 보인다) 답 716평중 382평을 대금 구화 134,900환에 매수하고 위 382평에 대한 위치선정은 원고가 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그 대금이 모두 지급된 사실과 원고가 매수한 위 382평은 원고의 위치선정권행사에 의하여 그 판시의 (가)부분 382평으로 특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반하는 을 제1,2호 각 증의 기재부분과 원심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부분을 배척한 다음,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 소송 즉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민 제2호 사건에서 원고가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로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항변)에 대하여 계약해제권행사의 전제가 되는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일방적인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토지대금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가 1959.8.26 피고소유의 위 382평 부분을 구화 금 134,900환에 매수하여 같은날 대금전액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에게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를 해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토지대금 구화 134,900환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음이 명백하여 이것이 피고의 매매해제항변에 부합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 전소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매매가 해제되었다고 피고가 원심에서 항변하고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계약해제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해제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서 피고의 계약해제항변을 배척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매매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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