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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2.21 2016나10157
건물신축공사 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1행의 “해제되었다.” 뒤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2015. 4. 24.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1 원고의 2015. 1. 22.자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는지 여부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22.자 해제 의사표시를 한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하는 내용이 논의되었고, 원고 측에서 중개인 B에게 피고 측의 사업 포기각서를 받아오라는 요청을 하여 B이 2015. 4. 8.경 피고를 방문하여 계약금 외에 원고가 일정 금액을 더 피고에게 주는 방안 또는 피고가 최초 매매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사정, 원고는 피고의 2015. 2. 25.자 서면을 받고 2015. 4. 24.까지 잔금 이행을 기다렸다가 그 이행이 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2015. 1. 22.자 해제 의사표시는 설령 적법한 해제권의 행사로 본다

하더라도 이후 철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1. 22.자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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