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7. 매매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2015. 4. 27.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의 해제만을 주장할 뿐, 매매계약의 내용 및 조건 또는 매매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 등에 관한 항변은 일체 주장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5. 6. 5.자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해제권의 발생 근거로 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에도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전에 승계에 필요한 사전 준비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② 원고가 내용증명이 발송되기 이전인 2015. 5. 20.경 피고에게 먼저 매매대금 지급의무에 관한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있다
거나, ③ 앞서 본 2015. 6. 5.자 내용증명이 원고에게 도달한 뒤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해제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우선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매도인의 의무는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에 대한 관계에서 오히려 선이행의무에 해당하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을 승계하기 위한 준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