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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31 2016고단989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통 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통장으로 입금된 현금을 인출해 주면 1건 당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번호 (C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5. 6. 19. 09:4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으로 유통되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에서 통장과 OTP 카드를 개설하여야 하고 현재 갖고 있는 돈을 전부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및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 계좌에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 (F) 및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각 2,000만 원, 3,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0:3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국민은행에 들어 있는 돈을 전부 기업은행계좌로 옮기고, 우리가 지정하는 사이트 (H )에 접속하여 재산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입력하게 한 후, 이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I) 로 1,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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