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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6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 불상자( 이하 ‘ 불 상의 대부 중개업자’) 는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인출 책을 모집 ㆍ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각 맡은 자들 로서 함께 아래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0. 17:00 경 ‘ 불 상의 대부 중개업자 ’로부터 전화로 “ 당신 명의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당신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 불 상의 대부 중개업자’ 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 불 상의 대부 중개업자’ 의 제안을 수락한 다음, 그 무렵 동인에게 피고인 명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C) 와 신한 은행 계좌 (D)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 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3. 31. 11:50 경 피해자 E에게 온라인 메신저 ‘ 네이트 온’ 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 ‘F’ 을 사칭하면서 “ 급하게 송금할 돈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가 나서 계좌 이체가 되지 않으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나 대신 돈을 송금하여 주면 오늘 14:00까지 그 돈을 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01 경 피고인 명의 위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로 2,400만 원, 같은 날 13:30 경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6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 불 상의 대부 중개업자’ 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7 경 서울 강북구 노해로 3( 수유 1동 45-1)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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