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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7 2015나3096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외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가 삼성카드 주식회사, 외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기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에 관한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8. 2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이자율 연 17.99%, 지연이자율 29.99%로 정하여 8,240,000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2.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2. 19.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원리금은 9,575,615원(= 원금 4,485,692원 연체이자 5,089,923원)이 남아 있다.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9,575,615원 및 그 중 원금 4,485,692원에 대하여 201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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