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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나2261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6,374,989원 및 그 중 21,673,086원에 대하여 2014. 10. 30...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7. 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2016. 3. 29. 제1심 법원에 열람복사를 신청하여 판결정본 등을 받아 본 이후에야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았다.

그후 피고는 2016. 3. 29.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4.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었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외환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채권에 대한 부분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에 대한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양수금 채권에 대한 청구로 한정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피고가 일자불상경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실, ② 2014. 10. 29.을 기준으로 위 삼성카드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액은 22,708,677원(원금 9,272,620원 이자 13,436,057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인 사실, ③ 원고가 2013. 6. 28.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아 2014. 6. 1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④ 위 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이 연 17%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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