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죄, 제 2의 나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의 나 (1) 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0. 2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F’ 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소 개사업소( 일명 보도 방 )를 운영하면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유흥가 일대 주점이나 노래방 등지에 도우미( 아가씨 )를 공급해 주는 위 보도 방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보도 방 실장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직업 안정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사이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G( 여, 30세) 등 여성 도우미 20 여명을 데리고 피고인 A 명의의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대, 피고인 B 명의의 I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1대를 이용하여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에 있는 주점이나 노래방 등지에 위 여성 도우미를 공급해 주고, 도우미 1명 당 봉사료 9만원을 받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2만원을 떼어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5. 23:40 경 창원시 성산구 J 빌딩 2 층에 있는 ‘K’ 노래방 업주 L으로부터 ‘2 차’( 성매매) 가 가능한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F 보도 방 도우미인 M( 여, 25세, 가명 N) 을 들여 보내 손님 O(33 세) 의 술 접대를 하게 한 다음, 같은 건물 5 층에 있는 P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O로부터 받은 성매매비용 25만원 중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만원을 떼어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