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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852
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8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15』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G, 4 층에서 ‘H’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18. 20: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마사지 실, 샤워 시설 등을 구비하고,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I ’에 'J‘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하고, AP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 로부터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 고단 852』 피고인 A는 2012.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력 3회 있고, 피고인 B은 2016. 9. 경부터 ‘K’ 이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17. 5. 경부터 ‘L’ 이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는 자로 2006.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D는 2009. 경부터 ‘M’ 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는 자로 2004. 11. 2. 청주지방법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동 종 전력 2회 있고, 피고인 E은 2014. 경부터 ‘N’ 이라는 상호로 보도 방을 운영하는 자로 2016.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행의 배경 및 공모관계] 청주시 서 원구 O 일대의 약 27 곳 노래방 대부분은 소위 보도 방 업주들 로부터 여성 접대부( 일명 ‘ 도우미’ )를 알선 받아 영업해 왔고, 보도 방 업주들은 자신의 보도 방에 소속된 도우미들을 관리하면서 노래방 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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