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56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22:49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고성 방가를 한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 씨 발 경찰관이 여 길 왜 왔는데”, “ 이 씨 발 놈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3 차례 때리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정강이를 1 차례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C 지구대로 호송 중 순찰차 뒷자리에서 위 E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고, 머리로 위 E의 머리를 1 차례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 23:2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씨 발 새끼들 아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다 죽어 진짜” 라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반복적으로 침을 뱉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