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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35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1. 18:00 경부터 약 20분 간 서울 금천구 C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주변 가게 업주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밀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 천 경찰서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D을 향해 " 씨 발 놈들 아, 순사 새끼들한테 내가 밝혀 야겠냐,

순사 그만둬 라, 서울 청에 고발하겠다 "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위 D의 손을 잡아 뒤로 밀쳐 위 D을 넘어질 뻔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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