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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4 2013누4904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노점 및 행상으로부터 은수저 등을 매입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들로부터 은수저 등을 매입하면서 이들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그대로 신고하였는바, 원고가 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자신이 노점 및 행상으로부터 은수저 등을 매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은수저 등을 수집업자들로부터 매입하였음에도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무자료거래를 하였고, 수집업자들이 제시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신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로 기재하였던 사실, 원고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사람들은 피고 종로세무서장의 거래사실확인에 응하여 자신들이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확인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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