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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9 2014구합1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경부터 2010.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고금 및 은수저 등을 매입하여,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과 D에 있는 E(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에 고금 및 은수저 등을 팔았다.

나. 종로세무서장은 2011. 12.경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고금과 은수저 등의 가액이 C의 경우 258,183,000원, E의 경우 742,432,000원인 사실(이하 ‘이 사건 매출’이라 한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3. 5. 8. 원고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합계액으로 하여 아래 내역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 내역표] 과세기간 거래내역(과세자료) 과세내역 C E 계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008년 제1기 35,455,000 35,455,000 35,455,000 6,331,550 606,850 2008년 제2기 56,364,000 56,364,000 56,364,000 10,373,230 2009년 제1기 50,000,000 50,000,000 50,000,000 8,930,500 1,556,730 2009년 제2기 20,000,000 22,601,000 42,601,000 42,601,000 7,373,800 2010년 제1기 20,000,000 170,467,000 190,467,000 190,467,000 31,933,690 68,402,860 2010년 제2기 76,364,000 549,364,000 625,728,000 625,728,000 101,455,530 합계 258,183,000 742,432,000 1,000,615,000 1,000,615,000 166,398,300 70,566,440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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