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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9:00경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O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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