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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5 2016고단18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89] 피고인은 2016. 8. 27. 10:00경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524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53] 피고인은 2016. 9. 20.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노성1길 14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리 계양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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