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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23 2015고단2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2.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많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1회나 되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온정을 베풀기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 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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