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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12 2014고단1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2. 12. 6.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앞 도로를 세교상가 방면에서 개나리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통행이 허용된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위 도로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진입이 금지된 통행이 허용된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위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통행이 허용된 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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