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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2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원단 수출업에 종사하면서 2011. 8.경부터 피해자 C와 의류 원단(다이마루 니트 원단)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경에 이르러 일본과의 거래량이 급감하여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적된 채무도 1억 원 이상이어서 피고인이 일본에 원단을 납품하고 받은 대금으로는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9. 서울 동대문구 D빌딩 710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마루 니트 원단을 납품해 주면 틀림없이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60,227원 상당의 ‘리넨 스판 니트’ 원단 513m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260,523원 상당의 원단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단세금계산서

1. 통장사본(외화거래내역통장)

1. E에게 받은 대금사용내역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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