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6가단953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297,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① 피고는 2015. 9. 10. 원고로부터 MONIQUE(베네치아) B/O(Boiling Off, 염색 전 단계의 정련작업) 원단(Polyester/Span 편직물) 10,000야드를 주문받았다.

② 피고는 주문받은 베네치아 원단 생지를 제작하여 ㈜C에 보내, 생지에 붙은 오염물을 제거하고 규격에 맞추어 원단의 폭과 길이를 조정하는 전처리 작업 편직을 마친 생지를 삶거나 약품을 첨가하여 불순ㆍ오염물을 제거하고 표백을 한 후, 규격에 맞추어 원단의 폭과 길이를 조정하는 과정(pre-setting)을 거쳐 염색 등 가공에 적합한 상태를 만드는데, 이렇게 생산된 원단을 B/O 원단이라 하고, 그 과정을 정련 혹은 염색 등 원단가공에 앞서 한다는 의미에서 전처리라 한다.

을 하였다.

③ 전처리 작업을 마친 B/O 원단을 다시 D회사으로 보냈고, D회사은 원단의 규격, 오염 등 하자 여부에 대한 전수검사를 마친 후, 원고가 지정한 나염업체인 E로 출고하였다.

원고는 E를 통하여 피고가 공급한 B/O 원단에 나염(프린트) 가공을 하였는데, 나염작업을 마친 후 2015. 10. 1. ‘일부 원단의 상태가 좋지 않아 선적이 불가하니 샘플을 검토해 보라’는 취지의 통고문을 피고에게 보내고, 그 다음날 불량보고서라는 문서를 주었는데, 그 내용은 요꼬단(위단), 얼룩, 시와(구김) 등의 불량이 있고 그 수량이 27절 1,211미터라는 것이다.

① 원고는 나염작업을 마친 원단 중 일부를 바이어에게 보내고, 나머지 물량을 외국에 수출하였다.

② 원고는 물품대금 10,297,65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