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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207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성은무역(이하 ‘성은무역’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단납품을 의뢰받으면, 양옥니트란 편직회사로부터 편직된 원단을 구입한 후 이를 번창섬유에 보내고, 번창섬유에서는 원단을 부드럽게 하는 전처리 과정을 마친 후 이를 피고에 보내어 피고로 하여금 염색가공작업을 의뢰하며, 피고는 염색가공한 원단을 다시 잔털의 제거하거나 표면을 부드럽게 하는 소위 텀블링작업을 위해 주식회사 예림섬유(이하 ‘예림섬유’라고 한다)에 출고한 후 예림섬유를 통해 성은무역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원단을 납품해 왔다.

나. 원고는 2012. 10. 19. 성은무역으로부터 ‘스타일 EVERLAST PO#13-186, 편직물 규격 COTTON 92%, SPAN SINGLE 8%, 210g/M2, 70/72"’인 섬유원단 물품대금 미화 24,685.09달러, 납기일 2011. 11. 27.로 정하여 제작납품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11. 8.과 2012. 11. 18. 및 2012. 12. 11.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한 염색가공작업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그 직후 원고로부터 요청받은 원단들에 대한 염색가공작업을 마친 후 그 원단들을 차례로 다음 가공업체인 예림섬유에 인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2. 12. 18. 예림섬유에게 자신이 3차로 작업을 마치고 건네준 원단들인 VIOLET 색상 149.6kg , CORAL 색상 146.5kg , DENIM 색상 88.7kg , NEGRO 색상 330.3kg 합계 715.5kg (이하 ’이 사건 원단들‘이라고 한다)을 다시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예림섬유로부터 이 사건 원단들을 다시 건네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3. 26. 성은무역으로부터 이 사건 원단들의 납기지연에 따른 손실금으로 미화 22,056.2달러를 공제한 물품대금만을 지급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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