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D, E뿐만 아니라 I, K에게도 금원을 대여한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원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빌려주고 일정하게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적용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ㆍ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ㆍ횟수ㆍ기간ㆍ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위 어린이집에 우유를 공급하면서 알게 된 D와 그 밖에 지인 몇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