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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5: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지구대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치바 주점 앞 쪽에서 유림노르웨이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둔하며 심하게 비틀거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유림노르웨이아파트 쪽에서 구포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치바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포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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