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3. 6. 10:36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향에서 주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