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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2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35-18에 있는 ‘삼우사무용품기구’ 앞 도로를 모래내시장 방면에서 기린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폭스바겐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294,8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인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043,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현장, 차량)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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